이거 다시 나오지는 않을 거 같던데 쟁점이 2개임.
위에는 할 수 있다. 밑은 하여야한다.
그리고 밑에게 무슨 사건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저게 재심사건을 제외하고 이 표현도 틀린걸로 기억.
논란이 좀 있었던 문제라 다시출제하기 어려운걸로 앎 - dc App
칠붕이 2(1.233)2024-07-31 10:52
답글
왠지 뭔가 이상하더라 내가 놓친게 있는줄알았네 ㄱㅅㄱㅅ
익명(125.250)2024-07-31 10:56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이유는 재심가능성 때문임 위에는 재심가능성을 열어둔 설명이고 아래는 재심가능성을 아예 배제함
칠붕이 4(218.153)2024-07-31 10:53
답글
재심 때문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얼추 맞았네
칠붕이 1(125.128)2024-07-31 10:57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결 받으면 위헌심판/위헌심사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각하시키는게 원칙임. 왜냐면 관련 형사법이 위헌된다고 한들 피고인에게 유리해질 것이 없기 때문(이미 무죄받음). 근데 예외적으로 유신헌법, 긴급조치 관련 사건들 중에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헌법적 해명이나 권리구제를 위해 위헌심판을 인정해준 경우가 있고 있는 예외적임
위 지문은 원칙과 예외를 설명했으므로 맞는 지문
아래는 예외라는 설명도 없고 "인정하여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위헌심판을 열어야 함에 구속되어있다고 서술했으므로 틀린 지문
해설 없어?
위에는 없고 밑에는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없어서 틀렸다는데
이거 다시 나오지는 않을 거 같던데 쟁점이 2개임. 위에는 할 수 있다. 밑은 하여야한다. 그리고 밑에게 무슨 사건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저게 재심사건을 제외하고 이 표현도 틀린걸로 기억. 논란이 좀 있었던 문제라 다시출제하기 어려운걸로 앎 - dc App
왠지 뭔가 이상하더라 내가 놓친게 있는줄알았네 ㄱㅅㄱㅅ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이유는 재심가능성 때문임 위에는 재심가능성을 열어둔 설명이고 아래는 재심가능성을 아예 배제함
재심 때문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얼추 맞았네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결 받으면 위헌심판/위헌심사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각하시키는게 원칙임. 왜냐면 관련 형사법이 위헌된다고 한들 피고인에게 유리해질 것이 없기 때문(이미 무죄받음). 근데 예외적으로 유신헌법, 긴급조치 관련 사건들 중에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헌법적 해명이나 권리구제를 위해 위헌심판을 인정해준 경우가 있고 있는 예외적임 위 지문은 원칙과 예외를 설명했으므로 맞는 지문 아래는 예외라는 설명도 없고 "인정하여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위헌심판을 열어야 함에 구속되어있다고 서술했으므로 틀린 지문
할수있다 합헌 하여야한다 위헌 이런 느낌으로 외우고 들어가야겠네 ㄱㅅㅅ
”재심사건을 제외하고“ 에서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