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의 범죄사실들 사이에 동일한 습벽에 의한 상습범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은 일죄성이 분단되므로 검사는 공소장 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쳤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
o x
정답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것들과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저질러진 또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후 범죄사실의 일죄성은 그에 의하여 분단되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를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ox 이거는 문장 구성 따라서 경우의 수가 4개라 매년나옴. 저기서 응용하면 피고인 판결이 면소냐 공기각이냐 재판 킵고잉이냐 등등도 나옴 ㅋㅋ
오호 나는 쌩으로 암기했는데 그런식으로 외워도 되는구나
상습범이 판결 났느냐 뭘로 판결났느냐 이걸로 보면 깔끔함. 아직 판결 안남 -> 공소장 변경 가능 / 새 공소시 이중기소로 공소기각 판결 판결 남 / 단순일죄 -> 공변 불가 / 새 공소는 ㅇ 판결 남 / 상습범 -> 공변 x / 새 공소 x / 공소시 확정판결 있으므로 면소판결 매년 나와서 매년 꿀빠는 문제 ㅋㅋㅋ
꿀팁 ㄱㅅㄱㅅ 아직 판결 안남에서는 새로 공소하는게 아니라 공소장 추가하는거 맞지? (99도2744)
공소장 추가가 아니라 공소사실 추가가 더 정확하겠네
ㄴㄴ 확정판결인데 상습범 아니라서 죄가 두개로 쪼개져소 새 공소 맞음 ㅇㅇ 앞에는 판결 난거라 끝난거여. 공소장에 뭐 추가하려면 판결 나면 안됨 ㅇㅇ
99도2744 이 판례도 별개공소로 엔딩 ㅇㅇ
내가 판례를 오인했나보넹 나중에 형소법 회독할때 다시볼게 꿀팁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