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휘운 기풀기 강의 듣고 있는데 잘 안들려서 둘 중에 하나같은데 질문 좀 할게 ㅠㅠ
처분은 사실행위를 포함하지만,
1. 행정행위는 법적행위와 사실행위를 불포함한다.
or
2. 행정행위는 법적행위고 사실생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뭐가 맞아요 ?!
유휘운 기풀기 강의 듣고 있는데 잘 안들려서 둘 중에 하나같은데 질문 좀 할게 ㅠㅠ
처분은 사실행위를 포함하지만,
1. 행정행위는 법적행위와 사실행위를 불포함한다.
or
2. 행정행위는 법적행위고 사실생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뭐가 맞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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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 행정행위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사실행위
감사합니다!!!
2 - dc App
야 근데 그거 그렇중요한거 아니야 대충 알아듣고 넘어가 - dc App
첨 듣는거라 중요한거 같았는데 아니었꾸나 ㅋㅋ고마워
너 웹소설 좋아해? - dc App
ㅋㅋㅋㅋ 전독시 볼때 저 닉 했었는데 알아보네 웹소설 지금도 읽고 좋아하지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설명했을거야 그 부분이 민법상 법률행위 개념 차용인데 민법부분 보면 좀 이해가 갈거임 사실행위는 전~혀 다른 이야기임 그리고 그 파트 좀 두리뭉실한게 민법파트를 행정법으로 끌고와서 아구가 잘 안맞음 5급 강의에서도 두리뭉실 넘어가니까 결론은 강의 다시 들어 뭔가 단단히 잘못이해하고 있음
넵 감사합니다
어차피 처분개념만 잘 알고계시면됨 걍 행정행위라는건 강학상 개념이라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