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셔틀] 헌법 ox
익명(pull2265)
202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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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 중간고사노
열심히 손으로 쓴 것 같은데 너무 막말하노
복사한거야.. 내가 잘 안외워지는거는 글올려서 나중에 다시봄
미안하노 열공ㄱㄱ
ㅇ - dc App
정답
헌법 제26조와 청원법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그 주관관서가)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