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협박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소정의 진술서에 해당하므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