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협박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소정의 진술서에 해당하므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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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
엑소
정답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므로, 그 중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후략)
xo
x
두번째꺼 기출 지문대로면 o인데 현행 형소법으로 따지면 x임 313조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아닌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 동의 안하면 적법, 진정성립, 반대심문권 보장이 요건인데 선지에선 원진술자 진정성립까지만 인정이여서 지금 시점에서 출제되면 x로보는게 타당
이제는 o라고 나오면 이의제기 들어갈 선지
약간은 애매한 선지긴 해요 판례에서는 원진술자의 진정성립만 판시하긴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부인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완벽하긴 하죠
이거 아직 판례가 없어서 그런가? 강사도 그렇고 교재에도 명확하게 설명 나온게 없더라 보면서 계속 헷갈렸던 부분인데 ㄳㄳ
전문법칙이 제일 싫어 그아앗
전문법칙은 우리끼리보면 안돼 ㅋㅋㅋ 문자는 그냥 협박수단 같은거라 전문 아니지라… 전문법칙에서 조문 몇항 엌저고 들어가는거 요샌 많아야 한줄 나오던데 공부 가성비 너무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