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처분이익 영구적 차이 아니야?
과세소득 = 1,000,000+100,000(접대비 한도초과액)+50,000(자기주식처분이익)-50,000(이연법인세부채:토지재평가)
1,100,000*10% = 110,000 => 당기법인세부채
토지재평가는 재평가 잉여금에서 까니 법인세비용은 110,000 아니야??
과세소득 = 1,000,000+100,000(접대비 한도초과액)+50,000(자기주식처분이익)-50,000(이연법인세부채:토지재평가)
1,100,000*10% = 110,000 => 당기법인세부채
토지재평가는 재평가 잉여금에서 까니 법인세비용은 110,000 아니야??
자기주식처분손익이렁 재평가손익 있을 때에는 T계정 그려서 접근하는게 좋음 과세소득 = 1,000,000 + 접대비 100,000 + 자기주식처분손이익 50,000 + 재평가잉여금 50,000 - 재평가잉여금 50,000 = 1,150,000임. 재평가손익의 경우 세무조정 2번 함
(차변) 법인세비용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50,000*10%) 재평가잉여금 5,000(=50,000*10%) (대변) 당기법인세부채 115,000 이연법인세부채 5,000(=재평가잉여금)
내가 배울때 재평가손익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부채는 따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 안하고 바로 재평가잉여금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그럼 분개가 법인세비용 115,000 / 당기법인세부채 115,000 재평가잉여금 50,000 / 이연법인세부채 50,000 이렇게돼서 3번 나오지 않아? 답 자체는 2번이 맞는데 내가 어딜 잘못 알고있는거지..?
법인세비용에 자기주식처분이익 넣은거면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영구적 차이가 아닌거야?
쓴이 말이 맞아. 법인세비용 그 자체는 회계상 이익(PL)과관련된 비용이고, 재평가손익은 자본변동이라서 회계상이익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건 ‘자본변동에 대한 세부담’으로 따로 봐야함 즉, 법인세납부액 = 법인세비용 + 자본변동에 대항 세부담(기타포괄손익, 자본거래_자본조정, 자본잉여금) 근데 지금 쓴이가 써 준 차변 대변 보면, 자기주식처분손익 항목져빠졌
어 자기주식처분이익 | 미지급법인세 이거 해줘야되고 미지급법인세=당기법ㅂ인세부채 잖아? 이미 과세소득 구할 때 넣고계산해서 대변에 따로 안나타나고 당법부에 포함되어있어. 차변에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재해주ㅏ야됙ㅎ
세법을 안해서 그런가 이해가 잘 안간다 ㅠㅠ 3댓이 말한 것처럼 자기주식처분손익, 재평가손익, fvoci 평가손익 모두 PL과 관련된 것이 아니여서 당기법인세부채구한 후에 이연법인세부채 합하고 위 3개에 해당하는 항목*세율까지 고려하여 차감한 것이 법인세비용이 되는 것이고,
다만 위 문제에서 자기주식은 당기에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당기법인세부채에서 빼는 거고, 재평가손익 같은 경우는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연법인세부채에서 처리해주는 차이가 있게 되는거야?
응응 정리잘해줬네 이해 좋아서 금방 할듯 참고로 밑댓글에 자기주식처분손익 다 상계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과세소득 구할 때, 가산하지 않아야하는데 난 걍 다 때려박고 정석으로 하는 스타일이라 차변에서 빼준거야
근데 나도 세법안해서 자세히는 몰라..ㅋㅋㅋㅋ 회계학만 했어가지고 기억나는 선에서 알려줬어 열공~
당법부가 115000이고 법인세비용이 110000 아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그럼 영구적차이가 아닌거임??
자기주식처분이익이랑 재평가이익 fvoci 재평가이익 전부 상계돼서 법인세 비용에는 효고 0이다
영구적차이는 맞는데 자기처분이익 발생하면 차변에 그대로 그 금액써서 효과없어짐
약간 느낌 온듯 ㄱㅅㄱㅅ
토지재평가잉여금은 일시적 차이니까 세율유지된다고 하면 법인세비용 계산할때 무시하라고 배움 - dc App
팁 ㄱㅅㄱㅅ
왜 강의에서 배운 것이 기억이 안나는 걸까 ㅂㄷㅂㄷ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재평가이익으로 인한 토지 가액 증가분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재평가이익만큼 증가한 토지를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일시적 차이)처리함과 동시에 익금산입 기타(영구적 차이)처리함. 그러니까 당년도 과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
이해했으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