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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처분이익 영구적 차이 아니야?

과세소득 = 1,000,000+100,000(접대비 한도초과액)+50,000(자기주식처분이익)-50,000(이연법인세부채:토지재평가)
1,100,000*10% = 110,000 => 당기법인세부채

토지재평가는 재평가 잉여금에서 까니 법인세비용은 110,000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