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① 시험령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5조에 따라 제1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Ⅳ-[1]-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에서 정한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에 미달되면 시험령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5조에 따른 제1차시험 합격요건을 갖추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 합격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나. 제2차시험(시험령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

① 시험령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5조에 따라 제2차시험(시험령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Ⅳ-[1]-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에서 정한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Ⅳ-[1]-5(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에서 정한 추가합격상한의 범위 내에서 시험령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5조에 따른 제2차시험(시험령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 합격요건을 갖추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 됨





1차 : 평균점수 -3점

2차 : 평균점수 -2점

안에 든 사람 중에서 구제하는거임


1차는 1문제당 평균 1.33333... 점이므로 2문제 이상 터질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