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당연퇴직토록 한 소정의 법률조항은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 7조 2항에 반한다는 것이 헌재입장이다.
선고유예 위헌 o
공무담임권은 좀 너무하네
7조 2항이었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o
헐
o
공무담임권이 오답 파트임
공무원의 신분보장 조항이 아니라 공무담임권의 침해라는 것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공무담임권 침해
사기업 당연퇴직조항은 직업의 자유침해고 공무원 당연퇴직은 공무담임권 침해라고해서 외우긴했는데 직업공무원제 순간 흠칫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