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당연퇴직토록 한 소정의 법률조항은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 7조 2항에 반한다는 것이 헌재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