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한 이래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정하여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근로의 권리는 제헌헌법에서 제정된 이후 현행헌법까지 유지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