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툴때 조합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ox이거 빡쳐서 걍 워딩 그대로 외워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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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되기전이면 총회결의하자에대해서 당소 제기하고 그때 가처분신청하는거였나
ㅇㅇ 인가전이 당사자소송 가처분이고 인가후가 항고소송 집행정지
행법은 헌법이랑 다르게 법리나 구조를 좀 알아야 함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거나 토지수용 같은 그러뉴쟁점 말이야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제기해야해서 틀린건가?
당사자
“조합” 나오는건 헌법이건 행법이건 걍 통으로 찍어서 외워버려야편한거같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