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툴때 조합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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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빡쳐서 걍 워딩 그대로 외워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