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능력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댓글 7
xx
보폭(joinus090)2024-08-02 01:09
답글
부모의 자녀에 대한교육권은 36조1항 37조1항 10조에서 도출
교육받을권리는 평등원칙에대한 특별규정
보폭(joinus090)2024-08-02 01:09
답글
정답!
꽤 어려운데 어케 바로맞췄노 ㄷㄷ..
익명(pull2265)2024-08-02 01:10
답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 31조1항이 아닌 37조1항 )
익명(pull2265)2024-08-02 01:11
답글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하여 교육영역에서 평등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11조가 아닌 10조의 특별규정 )
xx
부모의 자녀에 대한교육권은 36조1항 37조1항 10조에서 도출 교육받을권리는 평등원칙에대한 특별규정
정답! 꽤 어려운데 어케 바로맞췄노 ㄷㄷ..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 31조1항이 아닌 37조1항 )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고 하여 교육영역에서 평등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조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11조가 아닌 10조의 특별규정 )
셔틀 맛있게 내주시네 ㄱㅅㄱㅅ
감사감사! 오타정정 : 두번째 문제 10조가 아닌 11조의 특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