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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해설에 대한 질문임


헌법재판관 중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특위 거치지 않음??
아님 인사청문특위를 거친다고 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만 인사청문특위 -> 본회의 동의 -> 대통령임명이고

국회선출 3인 -> 인사청문특위 -> 대통령 임명

대통령, 대법원장 각 3인 -> 소관상임위 -> 대통령 임명

이거여서 그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