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절차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헌법ox
익명(175.223)
2024-08-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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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탄핵사건
x 탄핵심판절차 -> 탄핵소추절차 (17 국회8)
어떻게 이런 문제가..
문제개더럽네 와 소추를 심판으로 바꿔버리노 ㅋㅋ 나중에는 국회 청문권을 청구권이라고 바꿔내겠네
이거 알파로 정답률 ㅈㄴ 낮은것중 하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