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이때 임시회를 무조건 집회해야하는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월일을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