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이때 임시회를 무조건 집회해야하는거 같은데굳이 이렇게 월일을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이유가 있음?
안하면 안모이고 놀자너~ - dc App
6월1일 8월16일로 정해놓은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여름 휴가시즌이자너~ - dc App
병신같은 국개법
8월 16일은 9월 정기국회 열리기전에 한번 모이라고 해놓은 거임 ㅇㅇ
여름 휴가가셔야지ㅋㅋ
이거 김건호가 말해주는데 ㅋㅋ 임시회 저렇게 정해놓은건 놀지말고 계속 일해라 이거고 8월만 16일인거는 여름휴가 가야되니까
1월 7월도 일해라 도둑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