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 두 사진에서 말하는게 등록취소됨 - 취소다음날부터 다음 선거까지 정당이름 못씀으로 같은 말 하는 거 맞음?2. 1이 맞다면 윗사진은 저거 정당설립 침해라하고 아래는 정당법 내용인데 그럼 저 정당법은 위헌인 조항임?
“의석 확보 못해서”는 정당등록취소의 사유로 삼을 시 위헌 그 외 사유로 정당등록취소는 가능. 이 경우는 다음 선거일까지 명칭 사용금지 가능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