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엔 안나올거 같긴한데 국회직에서는 엄청 빈출이더라구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국회법 제5조의3(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