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가 궁금합니다. 같은 맥락인거같아요
1.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점유하는 자가 관리청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라면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구 토지수용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해진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기업자(사업시행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다.
이거 2문제 다 강의를 들었더니, 둘 다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닌 경우라서 유효한데 취소가 안 된 경우로 보더라구요.
당연 무효이거나~ 인데 이게 왜 무효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ㅠㅠ
공정력에 대해 공부해보거라
니 질문은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취소도 아닌 경우라 유효한데 취소가 안된 경우로 본다는 게 무슨 개뼉따구 같은 말이냐
그리고 부당이득은 원인 없는 이득이지 정말 위법부당하게 받은 이득이 아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