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헌법은 감사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기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oxx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규정 차기국회가 아니라 차년도국회
정답!
올리자마자 바로 맞춰버리너..
님먼가 진도나가는속도 나랑 거의비슷한듯ㅋㅋㅋ
뭐가 틀린 건지도... 알려조... 이제 기본권 보고 있단 마리야 응애...
1. 감사원법24조에 규정 (중선위는 감사가능) 2.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규정 3. 차기국회x 차년도 국회에 보고
엥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직무감찰 못하는거였어...?? 지금까지 공부 헛했네...
그래서 국회직이 인기있는것도 있음...감사원 감사에서 무적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