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4조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이거 법령이랑 법률 바꿔놓거나‘범위 안’이랑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랑 바꿔놓은거 ㅇㅇ..그 후로 저거 다 외우고 있음..
진짜 쓰레기문제네
법령 법률은 구분하겠는데 범위는 ㄹㅇ 악독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