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4조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거 법령이랑 법률 바꿔놓거나
‘범위 안’이랑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랑 바꿔놓은거 ㅇㅇ..

그 후로 저거 다 외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