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급부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장수준으로 보고있다 어디가 틀린거임????
기억하기로 “문화적인”이 X일꺼임
사랑해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생활<=이건 학설 중 한 내용임 헌재가 그런판시한적 없을걸. 자세한 문구는 기억 안나는데 헌재는 국가 재정여건에 맞춰서 보장수준을 정해야한다는 게 기본입장임
사랑해요
알못이 봐도 문화수준에서 ?! 싶긴 하네
사랑해요
이름은 기억안나는데 무슨법에는 ‘건강하고 문화적인‘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헌재는 ‘건강한’까지만 판시한걸로 기억함
사랑해요
일본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