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권한쟁의심판만 6명 찬성 필요없는데???왜 구두변론 서면주의 나누는건데??왜 정당해산심판만 민사소송법만 준용하는건데??변론이랑 결정은 공개하면서 서면심리랑 평의는 왜 비공갠데??왜 같은 권리구제형 헌소여도 재심유무가 바뀌는건데??권리구제헌소는 안날90일 있은날1년 최종결정30일위헌심사헌소는 최종결정30일권한쟁의심판은 안날60일 있은날180일왤케 ㅅㅂ 뒤죽박죽인데!!!!!!!!
+가처분 유무
다들 그렇게 암기머신이 된다
다 외워쁫노
다 외웠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