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이거 판례 서로 배치되는거 아닌가요?
소추사유의 ‘체계’를 구분해야하는건가요??
소추사유랑 소추사유 체계 구분하는거 맞슴다
소추사유는 구속, 법적용이링 소추사유 체계는 구속x
감사합니다 판례 진짜 뭣같네요.
소1추사유의 체계는 소1추의결서에 적힌 사유의 순서나 구분, 작성 방식을 말하는 거임. 소1추 사유는 말 그대로 소1추 사유고... 소1추의결서에 아예 적히지도 않은 사유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 - dc App
박근혜 탄핵사건에서는 각 소1추 사유의 나열방식을 피고측 변호인이 걸고넘어졌는데, 소1추사유 나열방식은 헌재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의미로 전적으로 헌재 판단 사항이라고 판시함 - dc App
대추다운 시원한 설명이네요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