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헌법 비헌기로 부랴부랴하고있는 뉴비인데비헌기 책에서는 헌법 일반이론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정치제도이렇게 책이 나뉘어있는데 눈팅해보면 갤에선 기본권? 통치구조?이런식으로 분류하더라구요..비헌기 구조랑 어떻게 다른건가요?
딱 들어보면 느낌오잖아 권리와의무면 기본권파트고 정치제도면 통치구조파트지 - dc App
아직 몇개 안들어서.. 데헷
일반이론- 헌법 1~9조랑 맨뒷부분(전문 헌정사 국적법 개헌절차 ㅇㅇ국가의원리 위헌심사기준) 권리의무 - 헌법10조~39조기본권론 (위헌심사기준, ㅇㅇ의 원칙, 각종기본권과 의무) 정치제도- 헌법40조(흔히들 통구론이라고 부르는 국회, 행정부, 독립기관, 법원과 헌재), 이후 헌법재판론(위법심, 헌소심, 권쟁심, 탄핵, 정당해산)
헉 감사합니다 현직 헌재소장이신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