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뇌물공무원의제 자체 = 대법원 : 합헌 / 헌재 : 한정위헌

->재심청구 -> 대법 : 한정위헌은 기속력 없어서 헌재법에따른 재심청구 불가 / 재심기각

->재심청구기각결정(재판)에 대한 헌소심 

-> 헌재 : 한정위헌=기속력있음 /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기속력에 반한 재판을 헌소심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재법68-1은 한정위헌 / 

            대법원 재심기각결정취소 / 대신 재심 이전 당해사건 대법결정은 취소x


타임라인보니깐 헌재론에서 많이봤다싶은 판시사항들 여기서다나왔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