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작용도 포함되므로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인 법률의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대통령령은 위헌법률심판이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될 경우, 이 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