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2004마1148.1149) 잉어와 비둘기 또한 자연순환의 주체로서 직무집행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은 아직 동물권에 대해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도룡뇽도 잘 키우면 말도 하고 소송도 할 수 있을텐데.. 판새들이 귀찮아서 안하는거임 ㅉㅉ
맞맣
동물한테 소송 자격을 주기도 하는거임?? 신기하노
안줘서 각하
다른 동물중에 인정댄 경우도 있음?
저 판례볼때마다 궁금한게 저 단체는 변호사한테 법률상담도 안받아본건가 싶음
저땐 긴가민가했나보지 씹새야 도롱뇽 등 다른 동물 선례가 없으니까
유명 로펌에서 소송대리함
로펌에서도 해볼만하다 생각했겠지
저거 대리인 이름 도롱뇽의 친구들인가 그러던데 ㅋㅋ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잉어 비둘기는 머고
군인이었나? 잉어 잡으려 총쐈다가 도탄되서 부상입은 판례였을걸요 아마
국배법저거 혹시 전효진책임?
ㅖ
고수네… 원래 은둔 고수들만 전효진책쓰는데
우파루파였으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