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제2차 개정헌법에 따르면 민의원 선거권자 50만명 이상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1948년 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의 발의권은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그 권한이 인정되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