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의 발의권은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그 권한이 인정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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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x
칠붕이 1(175.197)2024-08-07 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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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익명(pull2265)2024-08-07 00:50:00
답글
1. 역대 헌정사중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없었던 때는 5차,6차 개헌(3공화국) 뿐임 (O)
2. 2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 민의선 선거권자 50만인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 발의 가능 (O)
3. 2차 개헌~6차 개헌까지는 국민도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었음 (X)
O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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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대 헌정사중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없었던 때는 5차,6차 개헌(3공화국) 뿐임 (O) 2. 2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 민의선 선거권자 50만인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 발의 가능 (O) 3. 2차 개헌~6차 개헌까지는 국민도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었음 (X)
오오엑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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