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판례 발췌가 좀 이상해서 물어봄 ㅇㅇ 김건호 기본서 평등권 부분임.
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부분은 1인 반대의견 부분이고 헌재 판례는 기존 동일판례 있어서 각하던데
22년 5급 오답 기출문장 그대로 복붙해서 마지막만 수정해서 저렇게 된건가?
책에 판례 발췌가 좀 이상해서 물어봄 ㅇㅇ 김건호 기본서 평등권 부분임.
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부분은 1인 반대의견 부분이고 헌재 판례는 기존 동일판례 있어서 각하던데
22년 5급 오답 기출문장 그대로 복붙해서 마지막만 수정해서 저렇게 된건가?
예아.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공노비라 완전히 다른 집단ㅇㅇ
궁금한게 저 대괄호 친 문장 틀린거 아니냐고 ㅇㅇ… 다르게 취급한대자나
ㅇㅇ 그냥 건호가 잘못쓴거같은데.
ㄱㅅ
결론만 기억헤 어차피 앞에 껄로 바꿔서 안나옴
ㄱㅅ 걱정되서 무러봤넹ㅇㅇ
근데 ㅅㅂ 걍 사람 취급도 못받네 저러고 또 어디서는 흠 그래도 근로자긴해 ㅎㅎ 이 지랄 떨고
연장수당도 근로자랑 차이난다는 거 판례보고 ㅇ앎 ㅋㅋㅋㅋㅋㅋㅍ개같은 나라가 일하는 걸 우습게 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