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서 증액한 내용은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있으나, 상임위가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와 더불어 행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