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의 금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각급 법원 인근에 집회•시위 금지 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3. 복수의 축산업협동조합 간의 경쟁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여 양축인의 자주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축산업의 진흥과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복수의 조합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일정기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요건으로 하는 공직취임의 자격에 관한 제한규정은 해당 공직에 취임하려고 하는 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5.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변경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