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하고, 그 등본을 법사위원장인 소추위원과 소추 대상자, 소추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