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하고, 그 등본을 법사위원장인 소추위원과 소추 대상자, 소추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송달한다.
[✏️셔틀] 헌법ox
칠붕이(220.76)
2024-08-07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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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사위원장이 제출하는거 아닌교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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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에게 정본을 송달하고, 헌재, 탄핵소추대상, 대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등본을 송달합니다.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정본을 제출하며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정식으로 헌재에 탄핵심판 청구가 접수됩니다.
즉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은 '국회의장->법사위원장->헌재'의 과정을 거칩니다.
위헌정당해산 의원체포동의로 이런거 많이나오더라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