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문의 10 미만을 득표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