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문의 10 미만을 득표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셔틀] 선거행정 많은 듯 해서 올려보는 공직선거법 문제
칠붕이(222.112)
2024-08-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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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이니까 전액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