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그 근거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자치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X (2019 법원직)
뭔가 행정법각론에서도 나왔던거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하네
총론아닌가
지방자치 관련은 각론인걸로 아는데 회독 안한지 좀 오래되서 자세히 기억은 안나네 ㅜ
아니 그 총롱 행정입법부분에 나올텐뎀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포괄위임 가능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이 안 되지만 반드시 필요하면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 조항 달아서 필요한 부분만 위임 가능한 걸로
걍 읽고 푸는 상식인데 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