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는 지방공무원의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치구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자치구는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자치구는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자치구는 도시·군계획용도지구의 입안을 할 수 있다. 

자치구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자치구는 도시·군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제외한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없다. 

자치구는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를 할 수 없다. 

자치구는 상수도 공채를 발행할 수 없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권한을 갖는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이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법령상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 

온천개발계획 수립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도는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시·도는 무의촌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를 할 수 있다.

시·도는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현장검사·수거 등을 할 수 있다.

시·도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와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시·군·자치구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를 담당한다.

시·군·자치구는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을 수립·조정할 수 있다.

시·군·자치구는 가축시장 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다.

시·군·자치구는 입목벌채 등 산림 훼손 허가와 신고 수리를 담당한다.

시·도는 소규모 축산 개발과 낙농진흥사업계획을 수립·조정할 수 있다.

시·군·자치구는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수리를 담당한다.



간만에 셔틀이누


안 풀어도 되누 풀 사람만 푸누


답은 천천히 올리겠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