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왜 틀리냐?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위반이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제소도 가능하게 바뀐거 아니냐 저기 문제 상 (재의요구를 한 주무부장관)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틀린거면 문제가 애매하게 낸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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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2026-07-16 02:46
답글
법 규정보면 특정한 상황에선 직접 제소도 가능하게 개정됨
익명(118.235)2024-08-09 17:08
이거 행장학에도 나왔던거 같은데
칠붕이 1(118.235)2024-08-09 17:07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6.9.22. 2014추521(전합)).
칠붕이 2(118.235)2024-08-09 17:11
원칙은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인데 주무부장관이 다이렉트로 기초한테 제소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려면, 시군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시도지사가 기초한테 재의요구지시를 안해서 주무부장관이 기초한테 직접 재의요구지시를 했어야 가능해서 그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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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보면 특정한 상황에선 직접 제소도 가능하게 개정됨
이거 행장학에도 나왔던거 같은데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6.9.22. 2014추521(전합)).
원칙은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인데 주무부장관이 다이렉트로 기초한테 제소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려면, 시군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시도지사가 기초한테 재의요구지시를 안해서 주무부장관이 기초한테 직접 재의요구지시를 했어야 가능해서 그럴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