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자의 경우와 달리 수형자는 그 범행의 불법성이 크다고 보아 그들에 대해 격리된 기간 동안 통치조직의 구성과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 아니다. - X (2015 국7)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2헌마409)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수형자한테는 선거권 정지시켜도 되는거 아닌가요?
판례랑 선지 보니 더 헷갈리는거 같네요…
전면 획일 안돼. 왜냐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수형기간이 다른데 반년 9개월 이런애들도 똑같이 못하면 너무함. 법에도 1년이상 징역확정만 선거권 없다고 되어있잖음.
1년 이상 수형자 판례는 합헌이고 미결수나 집유 1년미만 위헌 ㅇㅇ
아 이렇게 해석하는거였군요 ㄱㅅㄱㅅ
늦었는데 적당히 하구 자 화이팅!
수형자도 죄질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선거권 뺏는 건 최소침해원칙 위배로 위헌이었던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