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기출인데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써 이를 존중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이거x라는데 해설보니깐 일반사면규정 써있더라고?근데 "필요"는 반드시 요구한다는 뜻인데 특사의 경우는 동의를 요하지 않으니 맞는 선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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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다=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정정.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일반사면은 필요하지만 특사는 필요없잖아 선지가 가르키는 사면은 특사를 포함한 사면인데 선지가 틀리려면 특사도 동의가 필요해야지
아몰랑 안나오겠지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틀린거지
필요가 없다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잖아 사면은 동의를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지 특사를 할꺼면 안받아도 되잖아
칠붕2 말대로라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없다' 로 나와야지
좀 불친절한 선지는 맞는듯
아무런 언급없이 그냥 사면이면 광의의 사면이라고 볼때 그 안에 일반사면이 들어가니까 동의가 필요한 사면이 있다
저거 필요 한자어를 한글로 선지를 바꿔쓰면 '사면의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됨
이런건 정정신청하면 받아줄라나
그냥 x 라고 생각했는데 사면에 일반사면도 있으니깐
아니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필요랑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필요랑 국어적으로 구분을 못하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