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기출인데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써 이를 존중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x라는데 해설보니깐 일반사면규정 써있더라고?
근데 "필요"는 반드시 요구한다는 뜻인데 특사의 경우는 동의를 요하지 않으니 맞는 선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