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6주 아기 낙태한 유튜버때문인가 그 위헌판결 관련해서 커뮤에도 다시 화제됐네 근데 사람들은 낙태죄 자체가 위헌이라 모든 낙태를 전면 허용했다는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듯? 실상은 헌법불합치 받은거라, 즉 당시 낙태죄가 너무 제한적이니 빨리 국회가 새로 입법해서 낙태 허용의 범위를 넓히라는 의미로 헌불때린건데.. 뭔가 헌법은 실생활이랑 가까운거같아서 재밌음
법이나 빨리 만들지 낙태 위헌 때리고 몇년동안 입법을 안하노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그런지 아무도 안 나서는듯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속한다 (ox)
ㄴX
ㄴㄴ답뭔데
아… 근데 찾아보니까 진정입법부작위라는 식으로 말한 사례도 있네 ㅈㅅ 출제오류인듯 2015헌마1177
윤우혁 카페에 올려보니깐 판례만 알면 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