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단순히 행정청의 방치행위의 적부에 관한 절차적 심리만 하는게 아니라,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이유 있는지도 심리하며 그에 대한 적정한 처리방향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해야한다.
2. 한 • 일군사정보협정 및 한 • 일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쉽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서 의견청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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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이유 있는지도 심리하며 그에 대한 적정한 처리방향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해야한다.
2. 한 • 일군사정보협정 및 한 • 일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쉽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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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신청에 따른 특정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의 실체적 내용까지는 심리할 수 없다고 한다. 2. 분리 불가능 3. 사전통지면제-> 의견청취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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