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사인의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와 같은 흠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바 이때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원칙상 형식상 절차적 요건 뿐만 아니라 실체적 발급요건상의 흠을 포함한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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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가 실체적 발급요건상 흠정도면 걍 보완요구 안하고 바로 버린다고 했음...아님말고
실체적요건도 단순착오나 일시적 사정이면 보완요구 대상임 답은 맞음 - dc App
ㅇㅇ 내가 말을 잘못썼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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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자주올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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