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 제 4항은 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