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 제 4항은 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셔틀] 헌법ox
칠붕이(220.76)
2024-08-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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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데 변호인 조력이 왜 침해되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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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은?? 침해 아니던가?
재판청구권 침해
이미 만낫는데 어캐 접견권을 침해함
원칙적 접촉차단시설은 침해하긴함
ㄹㅇ?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아니라 재판청구권 침해라서 X임
저게 접촉차단시설이면 형사가 아닌 민사일거고 형사아니면 변호인조력x 라고 우혁쌤이 그랬던거가틈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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