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심, 법률대상 헌소심결정 소급효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야하는 경우 = 형법을 대상으로 하는경우고


그 외 나머지법률 위법심, 법률대상헌소심결정 = 법적안정성어쩌구 해서 소급효 인정x


이 때 위헌결정 소급효가 위헌결정 이후로 제기된 일반재판에도 미친다

=> 그 위헌결정이 형법 아닌 일반법률을 대상으로 한 위법심/헌소심 결정(선고유예당연퇴직사건등)인 경우에는 결정 이후에 제기된 일반재판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


라고 해석하면되는거냐


행법하는데 갑자기 헌법 계속나오니깐 뇌가 오락가락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