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청구권이 형성권이라
수용청구권은 요건만 갖췄으면 형성권이라 재결에서 거부를 하던 뭘하던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돈달라고 하면됨
그부분 납득 어려우면 강의 들으셈 토지수용까지 싹 해서 들으면 편함
그러면 증감청구소송말고도 수용재결에관한 소송에서도 수용여부가아니라 보상금이 소송내용임??
잔여지수용청구는 어차피 저땅 못 쓰니 돈 달라는 거 아니겠음? 이던 보상금이 소송내용이지 다른 건 확답을 못 해주겠네
재결 자체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
보상대상인데 아니라고 한 재결, 사용토지 수용재결, 잔여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증감
그부분만 강의빠르게 다시 듣는게 나을수도
오 ㄱㅅㄱㅅ
수용청구권이 형성권이라
수용청구권은 요건만 갖췄으면 형성권이라 재결에서 거부를 하던 뭘하던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돈달라고 하면됨
그부분 납득 어려우면 강의 들으셈 토지수용까지 싹 해서 들으면 편함
그러면 증감청구소송말고도 수용재결에관한 소송에서도 수용여부가아니라 보상금이 소송내용임??
잔여지수용청구는 어차피 저땅 못 쓰니 돈 달라는 거 아니겠음? 이던 보상금이 소송내용이지 다른 건 확답을 못 해주겠네
재결 자체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
보상대상인데 아니라고 한 재결, 사용토지 수용재결, 잔여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증감
그부분만 강의빠르게 다시 듣는게 나을수도
오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