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수용청구는 전부 형성권으로 외ㅡㅇㆍ면 되나?
[일반] 사용토지 수용청구, 잔여지 수용청구 다 형성권임?
칠붕이(175.197)
2024-08-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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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수용청구 형성권, 수분양권은 형성권 아님 이렇게 외우셈
ㄱㅅㄱㅅ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가 결정 고시해야 생기는 거고?
ㅇㅇ 결정해야지
ㄱㅅㄱㅅㄱㅅ
ㅇㅇ 그거 다 언급한 메인판례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