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샵 조한은 특정한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 협약의 체결들 용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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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왜인지 몰라서 올린건데 누가좀 알려주면 안되냐 - dc App
익명(175.205)2024-08-21 15:32
O? 개인적vs집단적은 규범조화
적극적vs단결하지않을 자유가 적극적 우선 아닌감.? - dc App
칠붕이 1(125.138)2024-08-21 15:32
답글
ㅇ는 맞는데 너가 쓴 이유가 무슨말인지 잘 이해를 묫하겠음 - dc App
익명(175.205)2024-08-21 15:33
답글
그냥 외우셈
익명(crazy3534)2024-08-21 15:33
개인적 단결권 집단적 단결권은 규범조화
단결하지않을자유 집단적 단결권은 단결권 상위 그냥 외우는게 편함
왜인지 몰라서 올린건데 누가좀 알려주면 안되냐 - dc App
O? 개인적vs집단적은 규범조화 적극적vs단결하지않을 자유가 적극적 우선 아닌감.? - dc App
ㅇ는 맞는데 너가 쓴 이유가 무슨말인지 잘 이해를 묫하겠음 - dc App
그냥 외우셈
개인적 단결권 집단적 단결권은 규범조화 단결하지않을자유 집단적 단결권은 단결권 상위 그냥 외우는게 편함
아 그뜻임? 단결하지않은 자유랑 개인적 단결권이랑 구분해야되는거구나 땡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