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률저널에서는 85.33점으로 ‘합격유력’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문제 아래에 해당하는 점수다.

기사 발췌함
예로부터 기사에 언급된 점수대가 합격선이라는 말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