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중 경사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로 정한 구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셔틀] 헌법ox
익명(121.181)
2024-09-06 15:28
추천 0
댓글 9
다른 게시글
-
나도 공스타나 파볼까 [9][일반] 공단기(issue3305) | 24.09.06추천 0
-
모고는 아무리 잘내도 찝찝함이 있음 [1][일반] 칠붕이(39.7) | 24.09.06추천 0
-
작년에특허청 간 사람이 [8][일반] 익명(175.205) | 24.09.06추천 0
-
선거행정직 하는 사람 있음? [4][일반] 칠붕이(222.238) | 24.09.06추천 0
-
용변 후 손씻는 거 30초는 기본 아님? [5][일반] 칠붕이(121.149) | 24.09.06추천 0
-
세무) 이거 틀린 선지 아님? [6][일반] 익명(ltk1211dc) | 24.09.06추천 0
-
비헌기 강의 ㄱ듣는게 좋음?[일반] 익명(bishop4229) | 24.09.06추천 0
-
윤우혁 기출 강의 두 개 있던데 [1][일반] 익명(211.36) | 24.09.06추천 0
-
헌법 고슈님들 질문좀 [8][일반] 칠붕이(121.186) | 24.09.06추천 0
-
지7 독행기 이거 봐도 괜찮음? [3][일반] 칠붕이(223.38) | 24.09.06추천 0
엑 - dc App
최판까지 섭렵한 좃고수
X 근데 나 이거 항상 궁금했던게 행정학에는 총경부터 재산등록인데 판결은 왜 경사도 등록의무지?
구 공직자 윤리법이라? - dc App
법에는 총경인데 시행령에 경사도 추가했네 - dc App
위아래 댓글들 말처럼 이유는 특수성 때문일듯 - dc App
아 최근에 추가된거구나 ㄱㅅㄱㅅ
참고로 경사는 7급 공무원 상당 육군 상사에 해당
ㄴ 경찰특수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