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용역 등을 자신의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셔틀] 대리납부 ox
칠붕이(218.149)
2024-09-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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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뭐냐 처음보냐 - dc App
세법
어디 구석탱이에 있던 건줄 ㅋㅋㅋ - dc App
O?
과세사업에 사용되면 대리납부 x
그래서 답 머임?
조교 피셜 문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 선지만 보면 옳은 선지로 판단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더 적절해보이긴 합니다. 강의에 따라 원칙과 예외라고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출선지로 기억하는데 걍 옳지않나? 면세사업자한테 의무고 과세사업때는 대리납부 해봣자 차피 매입세액 공제받아서 의미없다고 그랫는데
용역이 매입세액공제 못받는 경우 따로 안적어줬는데도 맞는거냐
아 그 포인트도 잇네 생각안해봣는데 음..
궁금해서 기출책 봣는데 애초에 기출선지 아니엿구나? 알고가면 실제 시험땐 상관없겟지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