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부동산임대용역이 아님)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씨파 별거 없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