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부동산임대용역이 아님)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씨파 별거 없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부동산임대용역이 아님)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씨파 별거 없노
일행) xo - dc App
행법 열심히 해라
세무) X X
씨파 2차 기출 회계세법 풀어보셈
특관인에게 용역 공급시 저가공급 : 그 가격대로 감 무상공급 : 공급x(부임업만 시가로 과세) 맞나?
2차를 왜봄 씨파할것도 아닌데 저가공급도 부당행위계산 시가로 때림
아 특관인이구나
1.x발급때 2.x부동산임대아니면과세아님 근대 이건 우리기출이기도한듯??
용역 저가 공급은 과세한다 게이야.. 무상공급의 경우에만 부동산 특수관계인 경우에만 부가세 과세인거고
우웅...그정도는 알아!!!
헤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