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당해사건이 정지 안됨?? 걍 암기로 깔고가면되나요
[일반] 헌법 고수님들 68조2항 질문좀
칠붕이(14.46)
2024-09-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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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정지시키면 사람들이 다 재판 정지시키려고 달려들겠다 - dc App
법원에서 제청하는건 법원에서 위헌인지 봐달라고 한거니까 정지o / 68조 2항은 법원이 안본다고 깠으니까 굳이 정지할 필요 x - dc App
위헌법률심판은 정지됨 헌법소원은 안됨 이걸 왜 이유까지 알려고 그럼 헌법학자가 하고싶은거?
이해하면 외우기 편하니까~ 법원이 위헌제청 해주기 싫다고 해서 제기한게 68조 2항인데 헌재가 맘대로 정지시켜버리면 헌재 밑 법원 인정하게 만드는 꼴이니까 권력분립에 어긋날 수 있겠조 - dc App
다른분들도 설명 잘해주셨는데 이게 제일 편하네요 감사합니당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스스로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하는거고 위헌심판형 헌소는 법원 아닌 당사자가 하는거라 그럼. 전자는 법원도 잘 모르겠는데 정지 안하고 일단 진행 하라고하면 당연히 이상한거고, 후자는 법원은 알겠는데 당사자만 땡깡부리는거라 재판 굳이 정지는 안시키는거임. 어차피 헌소심 인용되면 재심사유 인정해주기도 하니까
행정법의 취소소송도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라는걸 연상하면 쉬울지도?